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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미국 합법 체류하기

by 유에스에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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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자가 되기 위한 비자로,

주로 'F' (학문), 'H' (일자리), 'L' (기업 내 이동), 'O' (특기 있는 개인), 'EB' (영주권 희망자) 등이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B' (관광 및 사업), 'E' (투자 및 상인), 'J' (교환 프로그램), 'K' (가족 통합), 'U'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천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다보니, 정말 다양한 이민 경로가 있습니다.

영주권에 대한 설명은 차차 하기로 하고, 먼저 지인들의 미국 입국/체류 경로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1. 비자로 입국 (Visa)

  . 관광비자(B), 학생비자(F), 교환 프로그램 비자(J) 등으로 합법적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

 

  . 미국내에서 F 및 J 비자를 계속 유지한다면, 현지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2. 현지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 미국에서 1번 비자로 입국을 한 후, 비자 만료 전 F, J, E 등으로 현지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F비자는 학생 비자로, 대학교, 어학원 등에서 I-20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등록해서 다니면 됩니다. 

 

  . J비자는 방문학자 비자로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연락하여 DS2019를 발급받아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 E비자는 소액투자비자로, 외국에서 받는것보다 현지에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 현지 신분 변경은 비자를 얻기위한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율이 높습니다.

 

  . 다만, 현지 신분 변경은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 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 현지 신분 변경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꼭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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