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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한국으로 귀국 시, 인정 유학, 미인정 유학인지에 따라 학년 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정 유학이란?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을 인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국내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 유학생은 국내 학교로 복귀 시, 해외 학교 학습기간과 합산하여 국내 학교에 유급되지 않고 제 학년으로 복귀가능합니다.
또한 학습 확인을 위한 별도 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2. 미인정 유학이란?
인정 유학생을 제외한 모든 해외 출국학생은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됩니다.
미인정 유학은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학교를 1/3 이상 결석하게 되면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학적관리"가 됩니다. "정원외 학적관리"가 된 당해년도에는 재취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 해로 유급됩니다.)
또 미인정 유학생은 국내 재입학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보고 학년에 배정됩니다.
미인정 유학의 경우, 유급되지 않으려면
① 국내 학교 1/3 이내 결석하거나 ② 1년 이상 외국 정규 학교에 재학하고
③ 해외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 제출할 것
3. 인정 유학 요건 : 1, 2, 3번 요건 모두 만족 필요
1.1 정당한 해외 출국 사유일 것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출국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공무상 해외파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증빙자료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증명이 가능한 경우
1.2 정규학교에 등록할 것
- 해당국가의 정규 학교에 등록
1.3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재학할 것
인정 유학생을 제외한 모든 해외 출국학생은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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